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평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 2004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은 ‘보편적 방식에 입각한 포괄적 과거사정리의 필요성’을 제기. - 시민단체와 유족 등 피해자단체 등은 포괄적 과거사정리에 동의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 하지만 여론은 전반적으로 과거사 청산에 우호적. - 2004년 8월 17일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2.1%가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을 전적으로 지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 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정치권과 연계하여 입법 활동을 전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및 중앙당사․지역사무소 등에서 시위를 벌임. - 17대 국회가 개원하자 과거사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각 정당별로 기본법과 관련된 의안을 내놓음.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한나라당은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민주노동당은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 통합 특별법」을 제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 이후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국민여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모색해 2004년 12월 31일 「진실화해기본법」수정안을 마련.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은 과거사 정리 방식과 이를 수행할 기구의 위상과 성격, 진상규명의 범위 등이 있었음. -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5월 31일 정부에서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5년간 존속. 그 과정에서 11,175건을 조사해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림.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만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정부 기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주 진보인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까지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진실규명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함. 법 규정상 강제적인 소환권이나 조사권한이 제약돼 있었고, 자료요구나 진술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음. 과거의 권력기관들은 자료를 주지 않으려 애썼고, 위원회 조사관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함. 또 위원회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임해서도 거짓증언으로 일관하는 과거사 관련자들의 입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제약조건을 넘어서기는 힘들었음.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이전 어떤 과거사 기구에서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음. 과거사 청산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선행적인 연구․조사,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국가가 확인해주는 측면이 있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음. 그동안 연구, 증언 등을 통한 선행 활동으로 확인된 사실을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확인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원(解寃)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며, 늦게나마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해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거나 배․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진실위는 활동 과정에서 그동안 경찰서와 군정보기관 등에 방치, 은닉되어 있던 관련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도 적지 않게 거둠.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은폐되고 왜곡된 많은 사건들을 놓치고 말았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못 하였고, 신청 접수된 사건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진실위 활동의 연장 요청도 거부하였고, 당시 법률의 범위 안에서도 진실위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조차도 시행하지 않았다. 위원회 종료 후 미진한 사건 조사와 과거사 관련 연구 작업,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과 위령사업,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방안 강구 등을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